2026.03.24 (화)

  • 맑음속초6.8℃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백령도5.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6.7℃
  • 맑음울릉도4.7℃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9.5℃
  • 연무대전8.5℃
  • 맑음추풍령3.5℃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4.4℃
  • 연무포항6.8℃
  • 맑음군산3.1℃
  • 박무대구5.6℃
  • 맑음전주5.9℃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8.1℃
  • 맑음광주7.8℃
  • 연무부산8.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1.2℃
  • 박무홍성(예)2.5℃
  • 맑음3.7℃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4.1℃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이천4.0℃
  • 구름많음인제0.2℃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3℃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5℃
  • 맑음7.1℃
  • 맑음부안3.8℃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4.2℃
  • 구름많음남원4.2℃
  • 맑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8.1℃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5.7℃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8.3℃
  • 흐림진도군3.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2℃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연무8.2℃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