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속초9.6℃
  • 구름많음12.2℃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9.8℃
  • 맑음춘천11.9℃
  • 연무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4℃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1℃
  • 연무포항12.8℃
  • 맑음군산15.6℃
  • 연무대구13.1℃
  • 맑음전주17.0℃
  • 연무울산12.7℃
  • 연무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6.5℃
  • 연무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목포15.4℃
  • 연무여수12.4℃
  • 흐림흑산도13.8℃
  • 맑음완도17.4℃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5.8℃
  • 맑음14.5℃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0.8℃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3.9℃
  • 구름많음14.9℃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6℃
  • 구름많음정읍16.0℃
  • 맑음남원15.4℃
  • 맑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5.2℃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해남16.1℃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1.8℃
  • 연무15.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