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