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속초10.9℃
  • 구름많음13.1℃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2℃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5.7℃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1.5℃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0.8℃
  • 구름많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2.8℃
  • 구름많음충주14.1℃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4.1℃
  • 흐림울산10.5℃
  • 흐림창원12.3℃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1.8℃
  • 흐림통영12.0℃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5℃
  • 흐림홍성(예)11.1℃
  • 구름많음12.9℃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12.6℃
  • 구름많음강화8.9℃
  • 구름많음양평14.2℃
  • 구름많음이천14.5℃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8℃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3.2℃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임실12.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0.4℃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1.2℃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5.1℃
  • 흐림밀양14.4℃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8℃
  • 흐림12.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