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17.3℃
  • 흐림철원17.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16.2℃
  • 맑음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7.8℃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4℃
  • 흐림군산19.1℃
  • 맑음대구19.8℃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7.8℃
  • 구름많음홍성(예)19.3℃
  • 맑음15.8℃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8.6℃
  • 맑음이천17.5℃
  • 흐림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7.2℃
  • 흐림제천16.3℃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7℃
  • 흐림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8.3℃
  • 구름많음17.2℃
  • 흐림부안18.8℃
  • 맑음임실17.2℃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18.9℃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4℃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4℃
  • 맑음19.8℃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