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4.8℃
  • 맑음23.2℃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3.2℃
  • 흐림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0℃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3.7℃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3.8℃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21.2℃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5℃
  • 맑음21.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