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1℃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2.8℃
  • 맑음파주32.4℃
  • 흐림대관령18.8℃
  • 맑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33.9℃
  • 맑음인천32.8℃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수원32.3℃
  • 맑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31.4℃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9.7℃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목포30.3℃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30.4℃
  • 구름많음순천28.8℃
  • 구름많음홍성(예)30.5℃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30.3℃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30.6℃
  • 맑음강화31.6℃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2.2℃
  • 흐림인제24.2℃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9℃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30.2℃
  • 구름많음부안31.1℃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김해시30.5℃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30.5℃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6.1℃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밀양30.2℃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29.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