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맑음속초9.8℃
  • 맑음1.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조금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조금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조금서울2.8℃
  • 구름조금인천2.0℃
  • 구름많음원주5.4℃
  • 흐림울릉도14.9℃
  • 구름조금수원3.8℃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7.1℃
  • 구름많음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7.6℃
  • 구름많음울산15.4℃
  • 흐림창원12.8℃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3.4℃
  • 흐림목포7.8℃
  • 구름많음여수12.6℃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2℃
  • 흐림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5.8℃
  • 구름많음6.3℃
  • 흐림제주12.5℃
  • 흐림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8.4℃
  • 구름많음강화1.4℃
  • 구름조금양평5.8℃
  • 구름많음이천4.7℃
  • 맑음인제6.3℃
  • 구름조금홍천4.7℃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천안5.7℃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많음6.5℃
  • 흐림부안7.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8.8℃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5℃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5.8℃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8.2℃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9.9℃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