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8.3℃
  • 맑음5.5℃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춘천5.8℃
  • 박무백령도5.7℃
  • 박무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8.4℃
  • 구름많음동해9.2℃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8.8℃
  • 구름많음원주8.7℃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9.3℃
  • 흐림서산8.8℃
  • 구름많음울진8.3℃
  • 연무청주11.3℃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6℃
  • 연무안동9.0℃
  • 흐림상주9.8℃
  • 연무포항10.6℃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0.5℃
  • 흐림전주10.5℃
  • 연무울산9.9℃
  • 박무창원10.8℃
  • 비광주11.7℃
  • 비부산10.8℃
  • 흐림통영9.2℃
  • 비목포9.5℃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박무홍성(예)7.9℃
  • 흐림9.1℃
  • 비제주10.8℃
  • 흐림고산9.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9.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7.8℃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7.1℃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9.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2℃
  • 구름많음남원9.7℃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8℃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9.8℃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9.3℃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9.4℃
  • 구름많음청송군7.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8.7℃
  • 흐림거제9.9℃
  • 흐림남해9.5℃
  • 비10.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