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맑음속초20.6℃
  • 맑음22.8℃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23.7℃
  • 맑음22.8℃
  • 맑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1.7℃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8℃
  • 맑음24.8℃
  • 맑음부안23.3℃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4.6℃
  • 맑음23.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