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맑음속초20.9℃
  • 맑음21.4℃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1.2℃
  • 맑음22.4℃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