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20.1℃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6.9℃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9.6℃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1℃
  • 흐림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3.5℃
  • 맑음포항26.5℃
  • 흐림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2.9℃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1.0℃
  • 흐림흑산도19.0℃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20.4℃
  • 비홍성(예)18.4℃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2.7℃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9.6℃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2.1℃
  • 흐림21.1℃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9℃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