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구름많음속초21.0℃
  • 비16.3℃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7.1℃
  • 비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서울17.9℃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0.5℃
  • 비대전20.1℃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7.7℃
  • 흐림19.2℃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8.8℃
  • 흐림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9.8℃
  • 흐림18.3℃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7.9℃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0.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9.3℃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