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 흐림속초26.9℃
  • 흐림26.5℃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7.4℃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7.2℃
  • 흐림강릉29.8℃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7.4℃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7.5℃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7.7℃
  • 흐림포항31.6℃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30.2℃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9.9℃
  • 흐림창원28.3℃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여수27.3℃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4℃
  • 흐림25.5℃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5.8℃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8℃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7.5℃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5.8℃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6.6℃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해남26.7℃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7.9℃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8.5℃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29.1℃
  • 흐림경주시30.2℃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8.1℃
  • 흐림밀양31.3℃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7.0℃
  • 흐림남해26.2℃
  • 흐림29.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