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