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속초11.3℃
  • 흐림13.3℃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13.2℃
  • 흐림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18.1℃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수원14.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4.5℃
  • 구름많음울진8.7℃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6.8℃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1.1℃
  • 흐림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4.6℃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3.2℃
  • 흐림목포14.6℃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4.0℃
  • 흐림16.9℃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5.7℃
  • 흐림16.8℃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5.8℃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7.9℃
  • 구름많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7.9℃
  • 흐림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3.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