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9.1℃
  • 맑음18.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0.8℃
  • 연무북강릉14.4℃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7.6℃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3.7℃
  • 연무수원17.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8.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9.0℃
  • 맑음18.5℃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20.1℃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3℃
  • 맑음19.8℃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