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5.9℃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수원16.9℃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6.2℃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5.9℃
  • 비청주16.7℃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3.9℃
  • 흐림포항15.0℃
  • 흐림군산14.6℃
  • 비대구14.2℃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5.5℃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0℃
  • 흐림여수12.7℃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9.8℃
  • 흐림16.2℃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6.4℃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4.8℃
  • 흐림17.1℃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1.9℃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2℃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2.0℃
  • 흐림16.4℃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