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10.3℃
  • 맑음21.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22.1℃
  • 연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9℃
  • 연무울산17.2℃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1℃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3℃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5℃
  • 맑음21.1℃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2℃
  • 맑음19.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