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목)

  • 흐림속초26.9℃
  • 흐림26.5℃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7.4℃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7.2℃
  • 흐림강릉29.8℃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7.4℃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7.5℃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7.7℃
  • 흐림포항31.6℃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30.2℃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9.9℃
  • 흐림창원28.3℃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여수27.3℃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4℃
  • 흐림25.5℃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5.8℃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8℃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7.5℃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5.8℃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6.6℃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해남26.7℃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7.9℃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8.5℃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29.1℃
  • 흐림경주시30.2℃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8.1℃
  • 흐림밀양31.3℃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7.0℃
  • 흐림남해26.2℃
  • 흐림29.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