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 맑음속초15.6℃
  • 박무12.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3.4℃
  • 박무인천13.8℃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6℃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4.7℃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8℃
  • 박무청주14.4℃
  • 박무대전14.4℃
  • 맑음추풍령11.5℃
  • 박무안동13.3℃
  • 맑음상주13.1℃
  • 박무포항14.2℃
  • 흐림군산14.2℃
  • 맑음대구13.4℃
  • 흐림전주14.8℃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3.4℃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7℃
  • 박무목포13.1℃
  • 박무여수14.5℃
  • 안개흑산도13.2℃
  • 맑음완도13.2℃
  • 흐림고창13.3℃
  • 맑음순천12.6℃
  • 안개홍성(예)12.9℃
  • 맑음13.3℃
  • 흐림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5.2℃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8.6℃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6℃
  • 흐림부여14.0℃
  • 맑음금산12.8℃
  • 흐림14.0℃
  • 구름많음부안12.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1.3℃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3.0℃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7℃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