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 맑음속초19.2℃
  • 박무13.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3.5℃
  • 비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4.2℃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5.4℃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6.7℃
  • 박무청주15.1℃
  • 박무대전15.1℃
  • 맑음추풍령13.7℃
  • 박무안동13.3℃
  • 흐림상주14.3℃
  • 맑음포항15.2℃
  • 흐림군산14.1℃
  • 맑음대구14.1℃
  • 흐림전주15.3℃
  • 맑음울산14.9℃
  • 박무창원14.5℃
  • 흐림광주13.7℃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5℃
  • 박무목포13.3℃
  • 박무여수15.1℃
  • 안개흑산도13.6℃
  • 맑음완도16.3℃
  • 흐림고창13.4℃
  • 맑음순천14.2℃
  • 안개홍성(예)13.3℃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3.1℃
  • 맑음천안12.9℃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2℃
  • 흐림금산12.7℃
  • 맑음14.3℃
  • 구름많음부안14.2℃
  • 흐림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4.5℃
  • 맑음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5.3℃
  • 흐림의성13.1℃
  • 맑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