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6.1℃
  • 맑음7.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7.2℃
  • 안개백령도5.5℃
  • 박무북강릉7.7℃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7℃
  • 연무서울8.2℃
  • 박무인천5.4℃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0.9℃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7.3℃
  • 흐림서산5.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대구11.5℃
  • 박무전주6.7℃
  • 연무울산10.2℃
  • 구름많음창원11.2℃
  • 맑음광주10.8℃
  • 연무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7.2℃
  • 연무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0.6℃
  • 맑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10.9℃
  • 박무홍성(예)6.1℃
  • 맑음8.8℃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2.9℃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3℃
  • 맑음8.1℃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6.6℃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8℃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