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0.4℃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5℃
  • 비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8.7℃
  • 흐림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0.8℃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1.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3℃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3.0℃
  • 맑음금산20.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1.9℃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3.7℃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4℃
  • 맑음24.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