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8.6℃
  • 맑음13.6℃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7.8℃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6.9℃
  • 박무북강릉13.5℃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1.3℃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9.9℃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5.0℃
  • 연무수원13.4℃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1℃
  • 연무청주15.7℃
  • 연무대전16.7℃
  • 맑음추풍령17.2℃
  • 연무안동15.1℃
  • 맑음상주18.0℃
  • 연무포항18.7℃
  • 맑음군산15.9℃
  • 연무대구19.0℃
  • 연무전주17.9℃
  • 연무울산19.5℃
  • 맑음창원20.1℃
  • 연무광주17.4℃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목포15.4℃
  • 연무여수16.8℃
  • 맑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4℃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19.0℃
  • 맑음진주18.1℃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7.4℃
  • 맑음15.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6.8℃
  • 연무19.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