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20.2℃
  • 연무19.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9.4℃
  • 안개백령도4.7℃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7.3℃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9.2℃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8.9℃
  • 연무울산17.4℃
  • 맑음창원20.2℃
  • 연무광주18.8℃
  • 연무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9.8℃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18.4℃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남해21.7℃
  • 연무19.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