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 맑음속초17.1℃
  • 맑음19.5℃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4℃
  • 흐림파주17.4℃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1.7℃
  • 박무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서울19.9℃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7.4℃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8.1℃
  • 박무흑산도13.9℃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홍성(예)18.3℃
  • 맑음19.0℃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7.3℃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8℃
  • 맑음18.8℃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9.3℃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7.5℃
  • 맑음17.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