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5.9℃
  • 맑음인천26.2℃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5.8℃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3℃
  • 맑음서산24.1℃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7.1℃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창원24.7℃
  • 흐림광주26.1℃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5.5℃
  • 맑음여수25.8℃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4℃
  • 맑음홍성(예)24.3℃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5℃
  • 맑음금산22.8℃
  • 맑음23.6℃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5.0℃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3.2℃
  • 맑음남해24.0℃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