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속초7.1℃
  • 맑음6.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7.3℃
  • 안개인천5.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6.3℃
  • 안개수원5.1℃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5.6℃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6.6℃
  • 맑음7.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9.0℃
  • 맑음7.5℃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5.9℃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0.2℃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