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속초7.0℃
  • 맑음5.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5.4℃
  • 구름많음파주5.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7.2℃
  • 흐림인천5.4℃
  • 맑음원주8.5℃
  • 맑음울릉도15.8℃
  • 안개수원5.0℃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9.3℃
  • 구름많음대전8.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8.3℃
  • 흐림대구14.9℃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2.4℃
  • 안개흑산도7.0℃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홍성(예)6.7℃
  • 맑음7.2℃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진주8.1℃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9℃
  • 맑음금산7.6℃
  • 맑음7.0℃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4.5℃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2.0℃
  • 구름많음보성군11.6℃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7.6℃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9.5℃
  • 구름많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10.8℃
  • 구름많음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8.0℃
  • 구름많음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9.7℃
  • 흐림거창8.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1.1℃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1.7℃
  • 구름많음9.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