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맑음속초16.1℃
  • 맑음16.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6.9℃
  • 안개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6.2℃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8.2℃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4℃
  • 박무여수16.4℃
  • 안개흑산도14.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박무홍성(예)14.3℃
  • 맑음15.5℃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6.1℃
  • 맑음15.7℃
  • 흐림부안13.7℃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4.5℃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3.6℃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4.4℃
  • 맑음구미16.8℃
  • 흐림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16.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