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19.5℃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0℃
  • 안개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6.7℃
  • 흐림강릉17.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6.9℃
  • 안개홍성(예)14.4℃
  • 구름많음18.1℃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7℃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4.6℃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8.0℃
  • 맑음남해18.0℃
  • 맑음20.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