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7℃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백령도28.0℃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서울30.6℃
  • 구름많음인천31.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30.7℃
  • 흐림영월23.6℃
  • 흐림충주29.2℃
  • 흐림서산30.5℃
  • 흐림울진24.3℃
  • 소나기청주29.9℃
  • 흐림대전29.1℃
  • 흐림추풍령28.7℃
  • 흐림안동29.8℃
  • 흐림상주29.3℃
  • 구름많음포항31.4℃
  • 흐림군산27.5℃
  • 흐림대구33.7℃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목포28.7℃
  • 구름많음여수30.3℃
  • 흐림흑산도29.3℃
  • 맑음완도32.2℃
  • 흐림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8.8℃
  • 흐림홍성(예)29.8℃
  • 흐림28.0℃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진주29.2℃
  • 구름많음강화28.9℃
  • 흐림양평30.6℃
  • 흐림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4.4℃
  • 흐림제천27.4℃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9.1℃
  • 흐림금산29.9℃
  • 흐림28.4℃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9.8℃
  • 흐림장수27.6℃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9.1℃
  • 흐림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29.6℃
  • 맑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30.8℃
  • 흐림의령군30.4℃
  • 흐림함양군30.3℃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진도군29.7℃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26.9℃
  • 흐림의성31.1℃
  • 흐림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1℃
  • 구름많음경주시32.6℃
  • 흐림거창30.3℃
  • 흐림합천31.2℃
  • 흐림밀양32.0℃
  • 흐림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9.2℃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