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맑음속초26.2℃
  • 구름많음34.7℃
  • 맑음철원31.5℃
  • 구름조금동두천31.7℃
  • 맑음파주31.6℃
  • 맑음대관령25.9℃
  • 구름조금춘천34.7℃
  • 구름조금백령도25.6℃
  • 구름조금북강릉27.3℃
  • 맑음강릉29.7℃
  • 구름조금동해25.0℃
  • 구름조금서울34.9℃
  • 구름조금인천31.7℃
  • 구름조금원주33.6℃
  • 맑음울릉도24.9℃
  • 구름조금수원33.8℃
  • 맑음영월32.7℃
  • 맑음충주32.8℃
  • 맑음서산31.3℃
  • 구름조금울진25.0℃
  • 맑음청주33.7℃
  • 구름조금대전32.6℃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2.4℃
  • 맑음상주32.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30.7℃
  • 구름조금대구30.5℃
  • 구름많음전주34.1℃
  • 구름조금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8.6℃
  • 흐림광주32.0℃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8.9℃
  • 흐림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8.0℃
  • 흐림흑산도27.5℃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조금홍성(예)32.8℃
  • 맑음31.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4.5℃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강화28.1℃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6℃
  • 구름많음홍천33.3℃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조금정선군33.3℃
  • 맑음제천31.6℃
  • 맑음보은30.6℃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3.6℃
  • 구름조금금산32.7℃
  • 맑음32.3℃
  • 구름조금부안29.8℃
  • 구름조금임실31.6℃
  • 구름많음정읍32.2℃
  • 구름많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29.7℃
  • 구름조금김해시30.4℃
  • 구름많음순창군34.5℃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장흥29.0℃
  • 흐림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1.9℃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0.8℃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1.1℃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2.6℃
  • 구름조금영천28.3℃
  • 구름조금경주시28.2℃
  • 구름조금거창31.0℃
  • 구름많음합천32.0℃
  • 구름조금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