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흐림속초15.5℃
  • 맑음27.0℃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
  • 구름많음대관령14.4℃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9.1℃
  • 구름많음동해20.5℃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9.4℃
  • 맑음충주29.1℃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군산26.2℃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6.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5.9℃
  • 맑음28.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4℃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7.5℃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7.6℃
  • 맑음금산27.5℃
  • 맑음27.6℃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4.1℃
  • 맑음27.0℃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