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속초9.8℃
  • 맑음13.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6.8℃
  • 흐림울진11.0℃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9.5℃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6.6℃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9.2℃
  • 맑음13.6℃
  • 맑음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3.7℃
  • 맑음14.2℃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11.5℃
  • 구름많음정읍10.3℃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남해14.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