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맑음속초32.9℃
  • 흐림28.2℃
  • 구름많음철원26.7℃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많음대관령24.9℃
  • 흐림춘천28.2℃
  • 흐림백령도24.3℃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5.4℃
  • 구름많음서울30.3℃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30.7℃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조금서산29.9℃
  • 맑음울진30.2℃
  • 구름조금청주31.7℃
  • 구름조금대전31.4℃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4.6℃
  • 구름조금군산30.2℃
  • 맑음대구34.0℃
  • 구름조금전주32.0℃
  • 맑음울산33.4℃
  • 맑음창원31.9℃
  • 구름조금광주31.7℃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30.4℃
  • 맑음여수29.2℃
  • 흐림흑산도29.3℃
  • 맑음완도31.5℃
  • 구름조금고창31.6℃
  • 구름조금순천30.6℃
  • 구름조금홍성(예)31.1℃
  • 구름조금30.2℃
  • 구름조금제주30.9℃
  • 맑음고산28.8℃
  • 구름조금성산31.4℃
  • 구름조금서귀포30.5℃
  • 맑음진주33.1℃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8.3℃
  • 맑음태백29.7℃
  • 흐림정선군29.2℃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조금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조금부여31.1℃
  • 구름조금금산31.5℃
  • 구름조금30.3℃
  • 구름조금부안31.4℃
  • 구름조금임실29.5℃
  • 구름조금정읍32.8℃
  • 구름조금남원32.0℃
  • 맑음장수30.0℃
  • 구름조금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4.3℃
  • 구름조금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3.1℃
  • 맑음장흥31.9℃
  • 구름조금해남30.7℃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1.8℃
  • 구름조금광양시33.0℃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31.2℃
  • 구름조금영주30.8℃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3.5℃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3.6℃
  • 맑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2.5℃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4.4℃
  • 맑음산청33.4℃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31.5℃
  • 맑음32.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