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흐림속초14.7℃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5.8℃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15.1℃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16.6℃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17.3℃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0℃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5.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4.2℃
  • 맑음24.0℃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8.9℃
  • 구름많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19.1℃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4℃
  • 흐림영덕16.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7.4℃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8.1℃
  • 맑음20.3℃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