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4.6℃
  • 맑음16.6℃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1.5℃
  • 흐림울릉도14.0℃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7.4℃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6.3℃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9℃
  • 흐림포항17.1℃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4℃
  • 흐림울산15.4℃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3.2℃
  • 박무홍성(예)18.1℃
  • 맑음19.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4℃
  • 맑음18.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1.5℃
  • 흐림영덕15.6℃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4℃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3℃
  • 맑음17.6℃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