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철원11.9℃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1.4℃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2.0℃
  • 맑음서울14.8℃
  • 연무인천11.3℃
  • 구름많음원주12.4℃
  • 박무울릉도12.3℃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충주12.1℃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4.4℃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1.3℃
  • 구름많음상주11.6℃
  • 연무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0.5℃
  • 연무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4.0℃
  • 연무울산13.7℃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5.3℃
  • 연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목포15.0℃
  • 박무여수14.1℃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3℃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2.3℃
  • 맑음인제9.6℃
  • 구름많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2.9℃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6.5℃
  • 구름많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3.4℃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합천14.3℃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1℃
  • 연무16.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