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속초11.8℃
  • 구름많음19.7℃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9.1℃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5.1℃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5.8℃
  • 비대구13.8℃
  • 흐림전주16.5℃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4.8℃
  • 비광주13.5℃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5.9℃
  • 비목포14.4℃
  • 비여수12.8℃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20.0℃
  • 흐림17.5℃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0℃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8.4℃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5.3℃
  • 흐림17.7℃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1.1℃
  • 흐림정읍16.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2.7℃
  • 흐림17.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