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15.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4℃
  • 흐림동해21.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7.7℃
  • 비울릉도19.7℃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7.0℃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3℃
  • 흐림울진19.7℃
  • 흐림청주20.5℃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9.1℃
  • 비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9.3℃
  • 비대구20.0℃
  • 구름조금전주19.8℃
  • 박무울산20.5℃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0.7℃
  • 구름조금여수21.6℃
  • 소나기흑산도22.7℃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9.5℃
  • 박무홍성(예)17.9℃
  • 맑음18.5℃
  • 비제주25.3℃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8.9℃
  • 흐림이천18.2℃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5.5℃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9.2℃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20.0℃
  • 흐림금산19.9℃
  • 맑음19.9℃
  • 맑음부안19.2℃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7℃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합천20.2℃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거제21.4℃
  • 맑음남해20.9℃
  • 흐림21.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