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15.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4℃
  • 흐림동해21.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17.7℃
  • 비울릉도19.7℃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7.0℃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3℃
  • 흐림울진19.7℃
  • 흐림청주20.5℃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9.1℃
  • 비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9.3℃
  • 비대구20.0℃
  • 구름조금전주19.8℃
  • 박무울산20.5℃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0.7℃
  • 구름조금여수21.6℃
  • 소나기흑산도22.7℃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고창20.4℃
  • 흐림순천19.5℃
  • 박무홍성(예)17.9℃
  • 맑음18.5℃
  • 비제주25.3℃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8.9℃
  • 흐림이천18.2℃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5.5℃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9.2℃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20.0℃
  • 흐림금산19.9℃
  • 맑음19.9℃
  • 맑음부안19.2℃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7℃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합천20.2℃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거제21.4℃
  • 맑음남해20.9℃
  • 흐림21.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