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4.2℃
  • 소나기23.9℃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7℃
  • 소나기서울27.1℃
  • 소나기인천27.0℃
  • 흐림원주26.3℃
  • 흐림울릉도26.2℃
  • 비수원26.8℃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6.9℃
  • 흐림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6.5℃
  • 소나기청주26.5℃
  • 비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안동28.0℃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전주28.4℃
  • 흐림울산28.9℃
  • 흐림창원29.5℃
  • 흐림광주28.6℃
  • 흐림부산29.0℃
  • 흐림통영28.9℃
  • 흐림목포27.8℃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1℃
  • 흐림완도29.6℃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7.2℃
  • 소나기홍성(예)26.2℃
  • 흐림25.6℃
  • 비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0℃
  • 흐림진주28.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5.6℃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7.1℃
  • 흐림25.5℃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6.9℃
  • 흐림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7.5℃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창군28.7℃
  • 흐림북창원30.6℃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9.6℃
  • 흐림고흥29.5℃
  • 흐림의령군28.2℃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8.1℃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7.4℃
  • 흐림문경26.2℃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6.5℃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8.8℃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산청28.3℃
  • 흐림거제29.2℃
  • 흐림남해26.7℃
  • 흐림29.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