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9.6℃
  • 맑음26.7℃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7.0℃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8.0℃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5.9℃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6.4℃
  • 맑음26.2℃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