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19.3℃
  • 흐림철원17.3℃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춘천19.4℃
  • 흐림백령도9.2℃
  • 박무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1.7℃
  • 흐림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7.5℃
  • 연무울산14.7℃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9.3℃
  • 맑음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8℃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6.2℃
  • 흐림순천15.8℃
  • 맑음홍성(예)17.1℃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16.4℃
  • 구름많음강화13.7℃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5.6℃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4.1℃
  • 구름많음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9.3℃
  • 맑음19.6℃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20.6℃
  • 맑음장수17.7℃
  • 흐림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13.5℃
  • 흐림의성20.8℃
  • 구름많음구미21.0℃
  • 맑음영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8.1℃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16.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