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10.8℃
  • 맑음13.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4℃
  • 구름많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0.4℃
  • 구름많음울진12.9℃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4.7℃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3.3℃
  • 맑음창원13.2℃
  • 흐림광주17.5℃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13.7℃
  • 구름많음순천13.6℃
  • 맑음홍성(예)12.4℃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9.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0.8℃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6.2℃
  • 맑음15.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4℃
  • 구름많음청송군14.5℃
  • 흐림영덕12.7℃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4.4℃
  • 맑음남해12.9℃
  • 맑음13.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