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6.6℃
  • 흐림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8.8℃
  • 흐림파주7.6℃
  • 맑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7.1℃
  • 흐림백령도7.1℃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3.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2.3℃
  • 구름많음인천10.2℃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9.8℃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7℃
  • 구름많음서산7.4℃
  • 구름많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2.5℃
  • 구름많음군산8.7℃
  • 맑음대구11.0℃
  • 구름많음전주10.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0.2℃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2.6℃
  • 구름많음여수11.8℃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0.7℃
  • 흐림고창10.8℃
  • 구름많음순천7.3℃
  • 구름많음홍성(예)5.9℃
  • 구름많음5.9℃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8.1℃
  • 흐림강화9.3℃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많음이천7.8℃
  • 맑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6.2℃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5.5℃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6.9℃
  • 구름많음8.7℃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9.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9.6℃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8.1℃
  • 맑음의령군6.2℃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1.0℃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0.5℃
  • 맑음8.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