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21.1℃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울진17.7℃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1.6℃
  • 비안동11.8℃
  • 흐림상주13.2℃
  • 비포항17.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3.7℃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9.4℃
  • 비창원16.5℃
  • 비광주13.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0℃
  • 비여수13.5℃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9.9℃
  • 흐림19.6℃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양평19.2℃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5.1℃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4.4℃
  • 흐림19.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3.1℃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2℃
  • 흐림19.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