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속초12.9℃
  • 흐림9.4℃
  • 흐림철원10.1℃
  • 흐림동두천11.3℃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9.7℃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0.3℃
  • 구름많음원주10.5℃
  • 박무울릉도13.8℃
  • 흐림수원12.9℃
  • 흐림영월8.9℃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5.6℃
  • 흐림청주12.5℃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0.5℃
  • 흐림상주10.0℃
  • 흐림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7℃
  • 연무대구11.3℃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12.6℃
  • 박무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4.7℃
  • 연무부산14.5℃
  • 흐림통영13.0℃
  • 흐림목포14.0℃
  • 박무여수12.4℃
  • 박무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0.2℃
  • 박무홍성(예)10.1℃
  • 흐림10.5℃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1.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9.0℃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8.7℃
  • 흐림11.0℃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임실10.4℃
  • 흐림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5℃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2.1℃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0℃
  • 구름많음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4℃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3℃
  • 흐림청송군8.3℃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1℃
  • 박무12.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